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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 482
- 2024-08-14
ㅇ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신청·서류제출(학생) →대출승인(장학재단)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학생)
※대출신청 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지급신청(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 요망
※ 대출 심사 승인을 위한 학사정보는 고지서출력(당일) 직전에 업로드됨
※ 교육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시, 이화여자대학교 - 교육학과(교육대학원)으로 검색 요망
※신입생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납부마감일에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를 진행하는데 촉박하여 대출실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합격이 발표가 나기 전이라도 ‘소속대학미정’으로 신청가능하며, 합격 후 소속대학(원)에서 업로드 된 학적정보 기준으로 대출심사 진행됨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시 학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1. 주요일정 및 안내
구분 |
내 용 |
신청 전 준비단계 및 대출신청 |
❍ 본인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를 준비한 후 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혹은 모바일 앱 이용자 등록 후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 가구원 동의 - (학부) 가구원 동의 필수 - (대학원)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희망자의 경우 가구원 동의 필수 ※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생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희망자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희망자만 동의 필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 사전준비 필요 -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단, 가구원 변동 시 재동의 및 각 자녀별 개별 동의 필요) ※ 학부생 및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희망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완료 필수(예: 8월말 등록마감→ 7월초 신청) ※ 대학원생 중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희망 학생은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
❍ 대출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2024. 7. 3.(수) 09:00 ~ 10. 24.(목) 18:00 (단, 주말/공휴일 제외하고 신청기간 내 9시-24시 신청가능, ※ 마감일은 18시) - 취업후상환대출(전환대출) 신청기간 : 2024. 7. 3.(수) 09:00 ~ 11. 18.(월) 18:00 - 본인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 필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혹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 ※ (학부 및 대학원생 중 취업후상환 대출 희망자) 등록금 납부 마감일(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대출 신청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 (학부 및 대학원생 중 취업후상환 대출 희망자) 학자금 지원구간은 산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고, 소득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예: 기초/차상위, 다자녀가구 학부생 등)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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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 재단은 신청 완료일에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 → 행정안전부, 대법원으로 송수신 ❍ 학생은 신청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 학자금신청서 내 ‘제출서류 안내’를 참조하여 해당 서류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제출방법: 스캔한 이미지 사진 파일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업로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후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들어가므로 반드시 등록금 납부 마감 8주전까지 제출 필수 |
대출승인 |
❍ 대출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로 메세지 통보, 학생은 개별적으로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
대출실행 |
❍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 -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4. 7. 3.(수) 09:00 ~ 10. 25.(금) 17:00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 단,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 사전 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 취업후상환대출(전환대출) 실행기간 : 2024. 7. 3.(수) 09:00 ~ 11. 19.(화) 17:00 ❍ 등록금은 대학 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 반드시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유의사항]
※복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대출신청은 반드시 재학생 신청기간까지 완료해야함
※재학생의 경우, 일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단, 특별승인 요청 및 승인 후 가능. 아래 “2-다. 특별승인제도”(대상자만 해당) 참고)
※휴학 예정자, 자퇴 예정자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별도 대출취소 절차 필요 없음)
2.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가. 자격요건 및 대출조건
ㅇ 대출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최대 10년) 및 상환기간(최대 10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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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상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학부: 만 35세 이하(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대학원: 만 40세 이하 |
-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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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 학부: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성적기준 없음) ※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대학원: 제한 없음(신입생, 재학생 모두 기준 없음) |
- 학부 :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대학원 : (신입생) 제한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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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 학부: (등록금)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생활비)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 학부, 대학원: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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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요건 |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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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변동금리(연 1.70%) |
- 고정금리(연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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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학부: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연 400만원(한도확대) *'24-1학기 200만원, '24-2학기 200만원 - 대학원: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일반, 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석사 : 9천만원 · 일반, 특수 박사(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9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박사(석박사통합과정포함) : 1억2천만원 (생활비) 연 400만원(한도확대) *'24-1학기 200만원, '24-2학기 200만원 |
- 학부: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생활비) 연 400만원(한도확대) *'24-1학기 200만원, '24-2학기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일반, 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석사 : 9천만원 · 일반, 특수 박사(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9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박사(석박사통합과정포함) : 1억2천만원 (생활비) 연 400만원(한도확대) *'24-1학기 200만원, '24-2학기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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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 학부, 대학원: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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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가능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나. 생활비 대출
1) 생활비 대출 일정
- 신청: 2024. 7. 3.(수) 09:00 ~ 11. 14.(목) 18:00
- 실행: 2024. 7. 3.(수) 09:00 ~ 11. 15.(금) 17:00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2) 생활비 대출은학기당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대출 허용
3) (등록금 미납부자)미등록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사전승인 포함) 및 해당 학기 학사정보가 반영된 후, 생활비우선대출가능(금액한도 50만원, 횟수 한도 1회), 해당 학기 등록한 이후에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200만원) 내에서 생활비 우선 대출 후 잔여 금액 실행 가능
※대출 심사 승인을 위한 학사정보는 고지서출력(당일) 직전에 업로드됨
4)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일 +2 영업일 이후 생활비 대출가능(등록금 납부 정보가 재단에 반영되는데 2일 소요)
5) (대출요건 완화) 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 중 ICL 생활비대출 긴급생계곤란자* 생활비대출 가능
* (조건) 등록금 납부(예정)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 중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9구간 긴급생계곤란자* 유형 및 증빙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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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증빙서류 |
비고 |
1. 신청자 부·모의 사망 |
주민등록말소자초본(사망일자 확인) |
1년 이내 사유 발생 (실직·폐업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한정) |
2. 신청자 부·모의 파산 |
당사자 파산선고 결정문(면책결정 포함) |
|
3. 신청자 부·모의 개인회생 |
당사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면책결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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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 부·모의 실직 |
당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5. 신청자 부·모의 폐업 |
당사자의 ①폐업사실증명서, ②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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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 본인의 파산 |
본인의 파산면책 결정문(면책결정 포함) |
|
7. 신청자 본인의 개인회생 |
본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문(면책결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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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자 본인의 폐업 |
본인의 ①폐업사실증명서, ②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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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자 본인이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
* 본인이 거주중이거나 거주했던 청소년쉼터의 입·퇴소확인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 관리자가 직접 발급 가능(최종시설장 명의) |
5년 이내 해당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경우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한정) |
다. 특별승인제도(대상자만 해당)
1) 대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재단 심사결과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대출거절’로 나온 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2) 특별승인 및 특별추천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성적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 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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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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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특별승인 교육’ 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수 가능함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ㅇ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산)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3)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방법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 추천절차 없음)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4)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추천 방법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아래 장학복지팀 이메일 제출
▶학부생: ap@ewha.ac.kr / 메일제목 : [(학부)2024-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 학번 / 이름
▶대학원생: yujin1886@ewha.ac.kr / 메일제목 : [(대학원)2024-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 학번 / 이름
3. 분할납부 연계대출
가. 분할납부 연계대출: 학교의 분납 일정에 따라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
단,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해야함(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은 2회차부터 가능)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분납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나. 신청일정
- 분할납부 대출 신청기간: 2024. 7. 3.(수) 09:00 ~ 11. 14.(목) 18:00
- 분할납부 대출 실행기간: 2024. 7. 3.(수) 09:00 ~ 11. 15.(금) 17:00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라 일정 종료일은 변경 될 수 있음
다. 분할납부 연계대출 방법(1~3을 모두 해야함)
1) 분할납부1회차 자비 등록(별도의 신청없이 유레카에서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2)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기존 신청방법과 동일, 별도의 분납신청 없음)
3) 학교의 분납일에 한국장학재단에 지급신청(대출 회차 자율적 선택가능)
(예 1 : 2~4회차까지 모두 대출 가능 / 예 2 : 1,3회차는 자비 납부, 2회차는 대출 가능)
라. 분납일정 (※각 차수별 분납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분납이 제한됨)
구분 |
납부기간 |
고지서 |
납부금액 |
|
1차납부 |
9.5.(목)~9.6.(금) |
납부가능시간 (학교) *아래 명시된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시간에 따를 것 |
9.4.(수)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기타납부금(선택납부) |
2차납부 |
10.2.(수)~10.4.(금) |
10.1.(화)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
3차납부 |
10.23.(수)~10.24.(목) |
10.22.(화)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
4차납부 |
11.6.(수)~11.7.(목) |
11.5.(화)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재단 대출신청/실행기간은 11월 15일까지이나, 학교 분납일정과 다르므로 대출 신청 시 유의
※ 학교 납부가능 시간은 07:00-19:00이나,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은 09:00-17:00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 시간 내에 대출실행 필요
※대출을 원하는 회차별로 각각지급신청(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복(이중)지원 유의사항>
ㅇ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 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 대출 신청 및 실행 기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제한
ㅇ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 24-1학기를 포함하여 과거 학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소 시까지 24-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1금,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함
4. 2024학년도 2학기 주요 추진사항
ㅇ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연 1.7%)
ㅇ 취업 후 상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까지 공급 확대(학부만 해당/대학원 변동사항 없음)
-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부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지원 대상을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
※ 생활비대출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유지, 단 9구간 해당자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가능
* 긴급생계곤란자: 신청인 부모의 사망·개인회생·파산·실직·폐업 혹은 신청인 본인의 개인회생·파산·폐업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중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에 따라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대학(원)생 대상 이자면제제도 운영 확대
*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주요 변동사항 ①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 대상 재학기간 및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 면제 ② 기준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 대상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 이자 면제 ③ ‘재난 피해’ 사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유형 신설 및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 상환유예자 대상 유예기간 발생이자 면제 * 상환기준소득: ’24년 귀속소득 기준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 |
※ 대출관련 문의: 1599-2000(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콜센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