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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강북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하루면 OK"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2799
- 등록일 : 2022-02-14
강북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하루면 OK"
입력 2022-02-14 09:37 수정 2022-02-14 09:37

기존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신규로 개설하면 건축물 인도일부터 개설등록신청이 가능해 개설 등록증을 받기까지 통상 7일이 걸렸다.
강북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신청일 다음 날부터 영업이 가능하게 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설 신청과 동시에 전산을 통해 결격 사유 등을 조회하고, 건축물의 적정성·공제가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가 확인되면 개설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개설등록 부서와 세금부과 부서를 일원화해 개설등록 부서 방문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원데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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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