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국제적 감각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수준 높은 부동산 전문가 양성부동산지적학과

본문 시작

부동산 뉴스

경남도, 올해 1천175채 농촌 주택 정비…"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2794
  • 등록일 : 2022-02-09

경남도, 올해 1천175채 농촌 주택 정비…"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송고시간2022-02-09 11:32

농촌 폐가
농촌 폐가

[촬영 정천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농촌주택 개량 725채, 빈집 정비 450채를 합쳐 총 1천175채로, 사업비 366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도시민 유입 촉진이 목적이다.

주택 신·증축 등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 이주자는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분야 입주기업이나 농업인이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한 주택(숙소)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단독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을 합한 건축면적 150㎡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 농협에서 금리 2%, 20년 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농어촌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올해부터는 1채당 지원금액을 20% 상향해 일반지붕 주택은 120만원,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슬레이트 처리비를 최대 352만원까지 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원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