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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2023.12.28.)

  • 산* *
  • 조회 : 1470
  • 등록일 : 2024-01-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 183 kb)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 본문 전문.hwp ( 394 kb)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에 따라 혁신법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10, 11조의2, 25, 26조의2, 72, 83, 85)

 - 파견비용 사용범위 확대, 보안수당 지급범위 확대, 증명자료 보관 의무 완화, 현물 회수금액 합리화, 회수 면제 규정 신설 등

 

. 서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안 제18, 65, 113)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식 신설,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서식 수정, 서식 번호 변경 등

 

. 규정 취지 반영을 위한 의미 명확화(안 제21, 80, 113)

 -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정산 시 직접비 사용 잔액의 범위,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신청 자격요건 등의 의미 명확화

 

.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안 제25)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40, 87, 90, 91, 93~95)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조정, 학생인건비 전용계좌 운영 의무화, 휴면계정 내 잔액의 기관 내 이관 허용 등

 

.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규정 삭제(안 제46)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80, 103104, 107108)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비 적립한도 내 변경 허용, 적립기간 제한 완화,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관 허용 등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외국 기관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안 제116)

 

. 서식 신설 및 수정(안 별지 제1, 2, 3, 4, 17, 21)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고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입니다.


업무 및 과제 수행 중이신 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산학협력단에서 확인하여 추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url.kr/rmhw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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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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