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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9.1일자 시행) 알림

  • 산학협력단
  • 조회 : 3570
  • 등록일 : 2019-09-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_관리_등에_관한_규정_게시.hwp ( 101 kb)
국가연구개발사업의_관리등에_관한_규정_주요_개정_사항.hwp ( 50 kb)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2019.3.19.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제,개정 내용

'19년 9월 1일부터 적용

- 계속과제 다년도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이월 사용 허용

- 학생연구원의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포함

- 연구비장비 유지.보수비 통합관리 도입

-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운영 근거 마련

'19년 9월 1일 이후 협약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

- 연구행정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 허용

- 연구비 비목 간소화(연구과제추진비 삭제)

- 회의비, 연구실운영비 등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면제

-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 지원 기간 확대

- 영수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

-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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