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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공고
[한국연구재단] 2021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 산학협력단
- 조회 : 872
- 등록일 : 2022-06-14
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등
나. (구)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
다. (구)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
라. (구)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6조
3. 위와 관련하여, 2021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2020년 종료과제)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연구개발비 집행 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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