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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재학생필독] 성적장학금 지급 규정안내(수강신청시 참고사항)

  • 경찰행정학과
  • 조회 : 2563
  • 등록일 : 2019-02-15

본교 성적장학금 지급 규정을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시행세칙 제3조 2항 성적우수 장학금 

 

 

 가.선정기준

- 전학기 성적 3.00 이상

- 미등록 휴학자의 장학금은 차순위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함 (장학금 및 자격 소멸)

- 전 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7점, 4학년 1학기는 12학점 이상 취득.

-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P/N)은 취득학점의 20%이하라야 함.

(단, 국내외 인턴십 관련된 학생들은 합격불합격 표시하는 교과목(P/N) 35%이하라야 함.)

- 역복학생 및 후기 편입생 : 4학년 2학기 성적 기준으로 지급

최종학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

평점계(총평점)→신청학점→전공이수학점→전공평균평점→전체학 기평균평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나.지급방법 : 감면고지 

다.인원 및 금액

구분

장학금액

()과 학년별 성적산출인원 적용기준

3명이하

4~9

10~16

17~23

24~29

30~36

37명이상

성적우수 1

등록금의 100%

 

상위 2%

성적우수 2

등록금의 70%

 

 

상위 4%

성적우수 3

등록금의 40%

 

 

 

상위 7%

성적우수 4

등록금의 30%

 

 

 

 

상위 9%

성적우수 5

등록금의 20%

 

 

 

 

 

상위 12%

 

 ※ 문의사항 장학후생팀 ☎) 64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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