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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8-2학기 수강포기 시행 안내
- 경찰행정학과
- 조회 : 3058
- 등록일 : 2018-09-06
2018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에 대한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수강포기를 희망하시는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포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포기 신청대상 : 전 학년 재학생
2. 수강포기 신청기간 : 2018. 9. 12(수) 08:30 ~ 9. 14(금) 18:00 (3일간)
3. 수강포기 과목 : 2018-2학기에 수강신청/정정 후 현재 이수 중인 교과목 중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과목
4. 수강포기 학점 : 졸업학점 취득에 결격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포기
5. 수강포기 방법 : 포탈시스템 접속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수업(수강) -> 수강정정 -> 수강포기 신청
6. 수강포기 반영 : 신청 즉시 반영
(수강포기 후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최종 수강내역 필히 조회, 수강포기 완료 후에는 수강신청 번복이 불가하니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반드시 확인한 후 수강포기를 하여야 함
나. 졸업불가[이수영역/구분별 학점미달, 복수(부)전공 학점미달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취득 학점과 현재 수강중인 2018학년도 2학기 수강학점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수강포기 후 이수 신청 학점이 12학점(졸업학기는 6학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함
라.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17학점 미만일 경우 장학생 선발 기준 대상에서 제외됨
단. 4학년 1학기는 12학점 미만일 경우 제외
마. 교양필수 교과목은 수강포기를 자제하여주시기 바라며, 수강포기로 인하여 졸업이수 학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