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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환불 규정 및 지침 안내
- 학생생활관
- 조회 : 697
- 등록일 : 2024-09-04
2024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환불 규정 및 지침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환불 규정 및 지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환불을 원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관비 환불 신청 방법
○ 차세대시스템 접속 > 행정관리 > 생활관 > [관비관리] 환불 신청 접속
○ 포탈이용 불가능 시 학생생활관 사무실 직접 문의
○ 대상 : 퇴사신청자에 한함
2. 관리비 환불
구 분 |
환 불 |
예시(비룡 2인실 경우) |
개관 전 |
전액 환불 |
770,000원 |
1주 |
10% 공제 후 환불 |
693,000원 |
2주~4주 |
4분의 3 환불 |
577,500원 |
5주~8주 |
4분의 2 환불 |
385,000원 |
9주~12주 |
4분의 1 환불 |
192,500원 |
13주~16주 |
환불없음 |
0원 |
3. 식비 환불
○ 관련근거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제21조 2항 다]
결식비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사자에 한하여 생활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식비를 환불한다.
○ 관련근거 [학생생활관 운영지침 퇴사자 식비 환불의 건]
- 환불 시, 학생 납부금액에서 이용한 금액을 차감 후 환불
(예시) 150,000원 지불 후 이용한 금액이 70,000원인 경우 80,000원 환불
(예시) 250,000원 지불 후 이용한 금액이 280,000원인 경우 환불금액 없음
- 기숙사에서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환불 및 식수 조정 불가
- 개강 후 13주부터 퇴사시에도 환불불가 및 한학기 종료 후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
○ 대상 : 퇴사자에 한함
4. 사생회비 환불
○ 관련근거 [학생생활관 운영지침 생활관 관리비 건]
중간고사 간식 배부 및 행사 진행 등으로 인해 7주차부터는 사생회비 환불 불가.
○ 대상 : 퇴사자에 한함
5 문의사항 : 043-649-7201~03
2024. 08. 23.
학 생 생 활 관 장
- 담당부서 : 학생생활관
- 담당자 : 위한수
- 연락처 : 043-649-7202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