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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M케어센터]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이란?
- CHARM케어센터
- 조회 : 13921
- 등록일 : 2018-04-11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으로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가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성매매란?
성매매방지법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성매매알선등 행위란?
· 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은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전 배우자와
동거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말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와 더불어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 또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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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