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입학관리처입니다.
학생이 보내준 기사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그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2 / 2023학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가능 여부를 대교협 및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졸업생과 재학생의 유, 불리의 문제로 변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교 수시모집 한의예과의 지원자격이 졸업생도 지원가능]
미안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2023학년도 한의예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조정은 불가하며, 이후의 전형 계획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