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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수시 ] 교과

  • medicine
  • 수시
  • 조회 : 726
  • 등록일 : 2021-08-2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약칭 '학력인정시설'이라고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은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학력인정시설을 졸업할 경우, 각 과정에 맞는 검정고시에 따로 응시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되며, 상급학교로 진학이 가능해진다.


1. 저희 아버지께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진형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해 본교의 내신성적 산출기준식으로 계산했을 때 1,54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내신 석차등급이 산출되며 일반고와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도 본교의 학생부교과전형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특성화고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일반고에 비해 수업시수가 적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기하나 과학 II 과목과 같은 진로선택과목 이수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에 본교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일반고 출신들에 비해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주요과목 이수단위가 일반고와 달리 현저히 적습니다. 이 경우에 본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일반고 출신들과 달리 받는 별도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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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수시 ] RE: 교과

  • 입학관리처
  • 수시
  • 조회 : 726
  • 등록일 : 2021-08-26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입학관리처입니다.

우선 저희 세명대학교 입학전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한 내용에 답변드리면,

1. 학생부교과(일반)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교 2022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의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지원자격을 확인해보시면

'202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 특성화고교전형은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생부교과(일반)전형은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5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기하, 과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단 반영하는 과목이 15개 미만일 경우 부족한 과목은 9등급 처리)

※ 본교 반영하는 과목은 수시모집요강 참고

3. 본교의 경우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할 때 이수단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세명대학교 입학관리처(043-649-1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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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입학관리본부
  • 담당자 : 권혁준
  • 연락처 : 043-649-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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