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약칭 '학력인정시설'이라고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은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학력인정시설을 졸업할 경우, 각 과정에 맞는 검정고시에 따로 응시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되며, 상급학교로 진학이 가능해진다.
1. 저희 아버지께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진형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해 본교의 내신성적 산출기준식으로 계산했을 때 1,54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내신 석차등급이 산출되며 일반고와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도 본교의 학생부교과전형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특성화고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일반고에 비해 수업시수가 적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기하나 과학 II 과목과 같은 진로선택과목 이수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에 본교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일반고 출신들에 비해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주요과목 이수단위가 일반고와 달리 현저히 적습니다. 이 경우에 본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일반고 출신들과 달리 받는 별도의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