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입학사정관님! 저는 지방 시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장 낮은 복지급여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세명대학교 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한부모가정의 가정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제가 받고 있는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족 월 70-80만원 남짓한 돈으로 저희 가족은 작은 집 작은 방에서 다 같이 먹고 잠을 자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사교육 강의, 과외, 학원은 커녕 ebs 교재를 사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이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습니다. 저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은 사교육과 과외,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전형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가정형편으로는 사설강의나 사설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저렴하고 구하기 쉬한 ebs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수시와 정시의 상반된 출제 방식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정된 범위를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시면 완벽하게 숙지하고 암기하여 공부하는데 수능은 낯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 학교수업과 ebs(학교의 시험범위로)만으로 공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에게는 수시와 다른 출제방식이 적용되는 수능에서 세명대학교 한의예과의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 것이 힘듭니다. 입학사정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사교육 인강, 과외,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충청권에서도 많았고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과 똑같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공부하는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다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세명대학교 수시 정원 외 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