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입학관리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감면 신청을 하시려면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아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서야 하며
두 증명서(확인서)는 다른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중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포함) 입학자의 경우,
신입생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의 50%(1학기)의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선감면되지 않으며 입학이후(5월 이전)에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본교 입학관리처(043-649-1170~5, 1179)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