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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시/편입학모집 전형료 환불 안내
- 입학관리처
- 공통
- 조회 : 14175
- 등록일 : 2019-12-27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입학관리처입니다.
저희 세명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및 편입학모집 지원자 대상 전형료(고사료) 환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모집]
1. 전형료 전액 환불
(1) 환불대상 : 본교 정시[나군/다군]모집 일반전형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 수급(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2) 환불기준 : 환불신청기간 내 전형료 환불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전형료를 환불함
(3) 환불신청기간 : 2020. 1. 2(목) 13:00 ~ 1. 6(월) 17:00까지
(4) 환불신청방법 : 본교 입학홈페이지 내 '입학정보 통합시스템' 메뉴 로그인 후 신청
※ 자세한 환불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2. 고사료 환불
(1) 환불대상 : 고사(면접/실기)를 실시하는 모집단위 지원자
(2) 환불기준 :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환불신청 기한 내 전형료 환불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결과에 따라 해당 전형료 중 일부 [고사료(면접 : 20,000원 / 실기 : 30,000원)] 를 환불함
※ 타 대학과의 고사 일정 중복, 단순 변심 등에 의한 전형료(고사료) 환불은 불가함
(3) 환불신청 기한 : 2020. 1. 19(일) 13:00 ~ 1. 20(월) 17:00까지
(4) 환불신청방법 : 본교 입학홈페이지 내 '입학정보 통합시스템' 메뉴 로그인 후 신청
3. 복수지원자 전형료 환불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입학원서 등에 기재한 환불계좌로 환불 예정
※ 복수지원자 전형료 환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본교 정시모집요강 참고
[편입학모집]
1. 전형료(고사료) 환불
(1) 환불대상 : 고사(면접/필기)를 실시하는 모집단위[항공서비스학과, 간호학과(일반편입학만 해당), 한의학과] 지원자 중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고른기회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 수급(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② 고사 결시자 :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자
※ 타 대학과의 고사 일정 중복, 단순 변심 등에 의한 전형료(고사료) 환불은 불가함
(2) 환불기준 : 환불신청기간 내 전형료 환불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결과에 따라 전형료(고사료)를 환불함
(3) 환불신청기간
① 고른기회 대상자 : 2020. 1. 6(월) 13:00 ~ 1. 8(수) 17:00까지
② 고사 결시자 : 2020. 1. 22(수) 13:00 ~ 1. 23(목) 17:00까지
(4) 환불신청방법 : 본교 입학홈페이지 내 '입학정보 통합시스템' 메뉴 로그인 후 신청
※ 자세한 환불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 담당부서 : 입학관리본부
- 담당자 : 권혁준
- 연락처 : 043-649-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