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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차상위계층전형 대상 범위 안내
- 입학관리처
- 공통
- 조회 : 8083
- 등록일 : 2015-09-09
2015년 7월부터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가 확대
② 급여지급 방식이 일괄지급방식에서 개별지급방식으로 변경
이에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대상 범위와 관련한 안내를 하오니,
본교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지원하는 경우,
변경된 대상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대상 범위
: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서류 제출기한 변경
: 2015년 9월 25일(금) 17:00 도착분까지
- 담당부서 : 입학관리본부
- 담당자 : 권혁준
- 연락처 : 043-649-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