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졸업 마지막 학기 인턴십을 신청하고 학점을 취득할때 그 학점은 어느학점으로 적용되나요?
부족한 교양필수나 전공기초 학점도 인턴십으로 채울수 있나요?
[답변]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외현장실습운영규정 제8조(교육과정 편성, 취득학점 및 장학금)에 의거하여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전공학점 (계절제 : 3 ~ 6학점, 학기제 : 12 ~ 15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교양필수, 계열기초(학과기초교양)등의 영역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졸업학기 (8학기 차)에 현장실습을 신청할 경우 졸업 최소 요구학점을 이수하여 현장실습
인정학점 이외의 학점을 취득하지 않아도 졸업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국내외현장실습 지원(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취·창업지원처 043-649-1677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학사관리팀 043-649-11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