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12월6일시행) HSK/HSKK시험 유의사항 안내
- 대외협력팀
- 조회 : 3424
- 등록일 : 2015-12-04
12월 6일(일) HSK/HSKK 고사 주의사항
○ HSK 고사시간
Level |
시험날짜 |
시작시간 |
입장시간 |
HSK 3급 |
2015년 12월 6일 |
13:30-15:00 |
13:00 |
HSK 4급 |
09:00-10:45 |
08:30 |
|
HSK 5급 |
13:30-15:35 |
13:00 |
|
HSK 6급 |
09:00-11:20 |
08:30 |
○ HSKK 고사시간
Level |
날짜 |
시작시간 |
입장시간 |
HSKK 중급 |
2015년 12월 6일 |
17:20-17:43 |
16:50 |
HSKK 고급 |
17:20-17:45 |
16:50 |
(준비시간 10분 포함)
○ 고사장 위치
HSK 3급 |
세명대학교문화관 301호 |
HSK 4급 |
세명대학교문화관 301호 |
HSK 5급 |
세명대학교문화관 302호 |
HSK 6급 |
세명대학교문화관 302호 |
HSKK 중급 |
세명대학교문화관 301호 |
HSKK 고급 |
세명대학교문화관 302호 |
● 수험응시 필수 지참서류
1.수험표
2.신분증(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원본)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혹은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시험 참가불가,
응시료 환불 불가.
-수험표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
-수험표를 지참하고 신분증(혹은 여권)을 미지참한 수강생에 대해서 시험감독이 수험표와 수험생 정보가 본인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수험생 본인의 신분증을 시험종료전에 고사장으로 가져올수 있도록 안내해야한다. 수험생이 이러한 업무처리에 대해 수긍하지않을경우 주감독은 수험생 입장을 거부 할 수 있음.
-시험 종료시간전까지 신분증 혹은 여권을 가져오지못했을경우 해당 수험생의 당회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수험생은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수험표는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할수있는 중요한 증명이다. 시험 끝난 후 수험생은 수험표를 반드시 보관하여 성적표 수령시 수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터넷 성적조회 및 성적보고서 따로 신청을하기위해서는 모두 수험증번호가 필요한다.
● 고사장에 지참가능한 물품
-2B연필 (2대 이상), 고무지우개 (이 외의 물품은 고사장으로 반입 금지)
-기타 개인 물품은 (핸드폰 포함) 감독선생님 지정된 위치로 놓아야 한다. 귀중한 물품 지참금지, 분실시 본인이 책임져야 함.
● 고사장 입실시 주의사항
HSK
- 기본적으로 듣기/읽기 등 시험시작전에 도착하여 응시하여야함.
-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는 절대 고사장으로 입실 불가함.
* 듣기시험 : 듣기시험 시작 시간전에 도착한 수험생은 고사장에 입실하여 듣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읽기시험 : 읽기시험 시작 시간전에 도착한 수험생은 고사장에 입실하여 읽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만일 해당시험에 지각했을경우에는 다음 시험에만 응시할수있음
HSKK
- HSKK구술시험은 시험시작 전에 도착한 수험생은 고사장에 입실하여 응시할 수 있음. 본인의 실수로 지각하여 지체된 시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함.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는 수험생 입실 불가.
● 수험자 주의사항
1.수험생은 감독위원의 지시로 시험을 진행한다.
2.수험생은 답안 작성시 반드시 2B로 답안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
3.HSK시험시 중간휴식시간이 없으며 수험생 수험중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반드시 주감독의 허가를 받고 신분증과 수험표를 감독위원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때 복도감독은 그 수험생을 외부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인솔해야한다. 수험생이 고사장으로 돌아갈 때 복도감독이 인솔해야하며 교실감독위원은 수험생을 인계받고 신분증과 수험표를 수험생에게 돌려준다.
4.HSKK시험중 수험생은 고사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중도에 나가는 경우, 시험 포기로 처리함.
● 결석처리
-시험당일 수험생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로 처리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 규정위반의 처벌
- 수험생은 감독위원인의 지시를 받기전에 사적으로 시험지를 열어보거나 시험진행순서를 지키지않거나 시험지를 찢거나 다른사람과 맞바꾸거나 훔쳐보면 안된다.
-시험지를 고사장밖으로 가지고나갈 수 없다.
-만약 수험생이 수험시 시험규정을 위반하고 감독위원의 지시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 성적을 전부 취소로 처리 할 것이다.
● 시험 성적
성적 조회
-시험 1개월후 수험생은 중국어고사홈페이지(www.chinesetest.cn)로 들어가 수험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성적을 조회한다.
성적결과서
-정식적인 성적결과서는 시험1-2개월 후 공자학원사무실로 보낼것이며 수험생은 수험표를 지참하여 공자학원사무실에서 성적결과서를 받는다.
성적보고의 유효기간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을 치룬날로부터 2년이다(시험 당일부터 계산).
- 담당부서 : 국제교육원
- 담당자 : 임상현
- 연락처 : 043-649-1185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