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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계절제(동계) 국외 인턴십 교과목 신청 안내
- 대외협력팀
- 조회 : 4305
- 등록일 : 2015-11-09
2015학년도 계절제(동계)
국외 인턴십 교과목 신청 안내
1. 국외 인턴십이란?
- 학생들의 취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학 또는 학기 중 외국 소재 기업체 또는산업기관 등의 현장에서 실습업무를 체험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
2. 국외 인턴십 교과목 신청대상 및 교육기간
가. 국외 인턴십 교과목 신청대상
• 기업에서 인턴십 교육을 통하여 현장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 인턴십 업체는 학부(과)장이 승인한 업체로 선정됨
나. 2015학년도 국외 인턴십 시행기간
구분 |
시행기간 |
접수기간 |
계절제(동계방학) |
2015.12.19(토)~2016.02.29(월) |
2015.11.23(월)~2015.12.04(금) |
다. 기 타
• 국외인턴십은 해당학기 교과목신청 이후 참여 가능하며, 수강신청은 2015학년도 계절학기수강신청기간에 취업지원처에서 일괄 처리 하며,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 인정하지않음
• 휴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점인정학기(2016학년도 1학기)의 수강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인턴십 이수에 따른 성적을 인정하지 않음(추후 인정불가)
3. 교육과정 편성 및 취득학점
구 분 |
교과목 명 |
실습기간 |
취득학점 |
|
국 외 |
계절제 |
국외 인턴십Ⅰ |
160시간(최소 4주) 이상 |
전공 3학점 |
국외 인턴십Ⅱ |
240시간(최소 6주) 이상 |
전공 6학점 |
4. 국외 인턴십 수강 자격 및 업체 선정기준
가. 국외 인턴십 교과목 수강자격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단, 편입생은 2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③ 해당 인턴십 업체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최소 요구학점을 이수하여 인턴십 인정학점 이외의 학점을취득하지 않아도 졸업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자
⑤ 임상실습이 있는 의료․보건계열은 국외 인턴십 교육 참가를 제한함
나. 업체선정
① 국외 인턴십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중 학부(과)장이 승인한 업체로 선정
② 인턴십 업체에 대한 실사 및 선정은 각 학부(과)에서 결정하여 학과-업체-학생간 협약을체결하여야 함
5. 인턴십 신청시 유의사항
가. 국내․외 인턴십을 통합하여 계절제 1회, 학기제 1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8학점까지신청가능
※ 국내․외 계절제 및 학기제 초과 신청 시 학점 미인정, 졸업취소가 되오니 유의바람
나. 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다. 국외 인턴십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므로 전공과 무관한 인턴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참가할수 없음
6. 국외 인턴십 교과목 신청방법
가. 국외 인턴십 교과목을 시행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인턴십 지도교수 1~2인을 자체 선임
※ 같은 학부(과)내에 여러명의 학생이 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 업체에서 인턴과정을이수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 1명을 위임하여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국외 인턴십 교과목 신청
• 참가 신청방법 : 아래의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서 작성 후 취업지원처 방문 신청
• 학생 : 인턴십 수업신청서 [별지 2-2호], 서약서를 작성 후 학부(과) 인턴십 지도교수님께제출
• 지도교수 : 인턴십 수업신청서[별지 2-2호] 취합하여 인턴십 수강 신청자 명부[별지 1-2호], 인턴십 협약서[별지 3-2호]를 작성하여 취업지원처 제출
• 제출서류
① [별지 1-2호] 인턴십 수강신청자 명부 1부.
② [별지 2-2호] 인턴십 수업신청서 1부.
③ [별지 3-2-1,2호] 인턴십 협약서 1부.
④ 서약서 1부.
⑤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접수기간]
• 2015.11.23(월)~2015.12.04(금) 17:00까지 취업지원처 (학생회관 201호)
다. 국외 인턴십 결과 제출
• 학생 : 인턴십 주간일지[별지 6-2호]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인턴십 지도교수님께제출 [2016. 3. 8 (화) 18:00까지]
• 지도교수 :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수업 결과 평가서[별지 5-2호], 인턴십 주간일지[별지 6-2호]를 작성 및 검토(평가)하여
제출 [2015. 3. 11 (금) 18:00까지]
• 취업지원처 결과제출서류
① [별지 5-2-1,2호] 인턴십 평가서(실습 관리자) 1부.
② [별지 6-2호] 인턴십 수업결과 평가서(지도교수) 1부.
③ [별지 7-2-1,2호] 인턴십 주간일지 1부.
④ 출입국사실증명원(파견일~귀국일) 1부.
⑤ 비자 사본 1부.
※ 결과를 해당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턴십 과정 이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라. 협약서 작성방법
• 인턴십 협약은 업체와 학과 간 협약을 실시하며 인턴십 참여학생 발생시 협약서를 작성하고서명 또는 날인 [업체, 지도교수, 참여학생]한 후 취업지원처로 제출(단, 협약서는 한글 또는영문으로 하되 한글양식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포함된 임의양식 사용 가능)
마. 학생지도 : 인턴십 지도교수는 인턴십 참여학생의 현장지도를 원칙으로 하나 국외인턴십의경우 이에 준하는 방법(E-mail, 유선통화 등)으로 학생지도
7. 국외 인턴십 학점 인정기준
가. 평가기준은 인턴십일지[20점], 인턴십 수업 방문결과서[20점], 인턴십 평가서[60점]을반영하여 평가결과를 산출하며, 평가결과 60점 이상이면 학점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실격 처리함
나. 국외 인턴십 학점은 전체취득학점(졸업학점)에 포함되나 평균평점(GPA)은 반영되지 않음
8. 인턴십 유의사항
가. 학점은 제1전공학점으로 인정(복수전공 또는 교양 학점으로 인정불가)
나. 교과목에 따른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며, 결과제출시 근무기간 및시간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격(Fail) 처리함
다. 인턴십 지도교수의 선임은 반드시 소속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선임하여야 하며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인턴십 신청서 또는 수업결과 평가서 등은인정하지 않음
라. 인턴십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 장학사정 대상에서 제외 됨
마. 국외인턴십 신청자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비자 발급 시 인턴 및 취업비자로발급받아야 함
※ 국외인턴십 관련 문의 : 취업지원처 ☎ 043-649-1674~1
※ 앞으로 국외인턴십은 취업지원처에서 업무를 관장 하오니 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취업지원처로 연락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제교육원
- 담당자 : 임상현
- 연락처 : 043-649-1185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