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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17-2학기부터 달라지는 학사제도
- 한의과대학
- 조회 : 6388
- 등록일 : 2017-08-10
1.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시행 [붙임파일 참조] (한의예과, 한의학과는 해당 없음)
2. 출석 의무 강화 : 출석의무 시간을 80%이상으로 변경
ex) 2학점 한 학기 30시간 수업기준 24시간 이상 출석 [7시간 결석 시 출석미달로 성적 F]
3. 재수강 처리 기준 강화
-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나중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고 성적표에 재수강과목명(R)임을 표시
- 재수강 허용은 1회로 제한.(2017-2학기부터 시행) 단, 재수강 취득한 학점이 F,N인 경우는 예외
- 학기별 재수강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현재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4. 성적평가 기준 변경 [붙임파일 참조]
5. 학사경고 학년별 기준 변경 (한의예과, 한의학과는 해당 없음)
- 1,2학년 : 1.50 이하, 3,4학년 : 1.75 이하 또는 F학점이 3과목 이상자
6. 유고결석 제도 [학사운영규정 제43조(유고결석) 참조] [자세히 보기]
7. 연계전공 신설 [자세히 보기]
- 벤처창업학, IoT융합시스템학, CRO임상시험학, 바이오산업품질관리학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 담당부서 : 한의과대학
- 담당자 : 황성민
- 연락처 : 043-649-1701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