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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료실
이카린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바이오식품산업학부
- 조회 : 9924
- 등록일 : 2017-09-2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유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
(0.06㎎/g, 기준: 불검출)되어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 : 바이오식품산업학부
- 담당자 :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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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