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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앱에서 식품안전정보 제공

  • 전체관리자
  • 조회 : 7409
  • 등록일 : 2017-04-2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 앱 업체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6일 배달의민족(대표 김봉진), 요기요ㆍ배달통(대표 나제원)과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 식품안전정보는 배달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배달음식 앱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는 물론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배달음식 앱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점 정보사이트와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해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 바이오식품산업학부
  • 담당자 : 박수진
  • 연락처 : 043-649-1431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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