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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식약처> 우리나라 화장품 국제적 위상 높아진다

  •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 조회 : 7894
  • 등록일 : 2020-12-14
12.8+화장품정책과.hwp ( 230 kb)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acb3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3pixel, 세로 246pixel

 

 

2020. 12. 8.()

담 당 과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최미라 (043-719-3401)

장정윤 (043-719-3601)

손경훈 (043-719-4851)

연 구 관

김종환 (043-719-3404)

박성환 (043-719-3604)

민충식 (043-719-4853)

 

우리나라 화장품 국제적 위상 높아진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6번째 정회원국 가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화장품 분야 규제조화 협의체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에 이은 6번째 정회원 국가로 가입하여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수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 이번 가입으로 안전기준 시험법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국제적 전략 수립·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내 상황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내 기업 세계 시장 진출하는 도움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7년에 설립된 ICCR 규제당국 산업협회 구성된 국제적인협의체로 화장품 분야 무역장벽 최소화,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국제기준이나 시험법 개발, 소비자 소통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준회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식약처는 그동안 ICCR 4 실무그룹 참여하여 ▲표준시험법 ▲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 ▲소비자 소통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 특히, 2016년부터는 ICCR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체계나 최초로 도입한 ’맞춤형화장품‘ 제도 우리나라 안전관리 현황을 홍보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2019년도 생산실적 16 3천억 으로 49 달러 무역수지 흑자 달성하였고, 수출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 기록하는 크게 성장하고 있어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하여 화장품 산업 단계 도약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ICCR 정회원 가입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함께 코로나19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화장품 기업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품질관리 노력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 뻗어 나갈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부>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현황

 

<첨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현황

 

  ICCR 개요

  07 세계 주요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산업협회로 발족하여 화장품 무역장벽 최소화, 소비자보호 등에서 규제 조화 활동

구 분

참여 현황

정회원(규제당국)

(ICCR Steering Committee)

유럽연합(EC), 미국(FDA), 일본(MHLW, PMDA), 캐나다(HC), 브라질(ANVISA)

업계회원

(Industry Group)

유럽연합(Cosmetic Europe), 미국(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일본(Japan Cosmetic Industry Association), 캐나다(Cosmetics Alliance Canada), 브라질(Brazilian Association of 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Industry)

     * 의장국은 매년 순환하며, 20년 의장국은 유럽연합에서 수행

 

   화장품 규제당국으로 정회원, 준회원 구성 산업계 회원이 참여하여 화장품 규제조화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제표준시험, 마이크로바이옴, 소비자 소통, 안전성 평가 실무그룹을 운영

 

 

  ICCR 정회원국 가입 요건

  화장품 규제 조직을 갖추고 산업 협회를 보유한 준회원 국가 중최소 2 연속 ICCR 활동을 지속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

 

연번

요건 내용

1

회원국의 수석 리더는 ICCR 운영 세칙(ICCR Terms of Reference), 표준운영절차 및 기존 ICCR 문서수용해야 함

2

회원국은 현재의 ICCR 운영위원회 회원국의 규정에 부합하는 ‘화장품’의 정의를 포함하여 화장품을 위한 규제 조직을 갖추어야 함.

ICCR에서 논의되거나 수용되는 사안에 대해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음.

3

회원국은 ICCR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한 산업계 대표가 있어야 함.

4

회원국은 최소2년 준회원국으로 적극적이고 정기적으로 ICCR 활동에 참여해야 함

연례 총회

분기별 규제자 및 산업계 전화회의

5

회원국은 최소2 연속 ICCR 실무그룹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야 함

전화회의에 참여하여 자료제공하고 정보공유

실무그룹에서 마련한 보고서/결과 초안에 대해 적시에 의견제시

6

회원국은 몇 년에 한 번씩 ICCR 주기 전체에 걸쳐 의장과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헌신을 갖고 있으며, 그 주기 동안 ICCR 연례 총회주최해야 함.


  • 담당부서 : 바이오코스메틱학과
  • 담당자 : 이천일
  • 연락처 : 043-649-1638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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