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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4학년도 세명대학교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 생활관팀
  • 조회 : 100
  • 등록일 : 2024-12-20
(붙임1) 자주 묻는 질문FAQ.hwp ( 70 kb)


[2024학년도 세명대학교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세명대학교 학생생활관은 2024학년도 1학기, 2학기 납부한 기숙사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일괄 발행하고자 하오니 현금영수증 발급자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생의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체가 아니지만세명대학교 학생생활관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2024학년도부터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수정 기간 : 2024년 12월 20일 13시 ~ 2024년 12월 25일 16 (기한 내 미신청 시 발급자 정보 변경 불가)

 

2.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

- 2024학년도 1학기, 2024학년도 2학기 납부 기숙사비식비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환불 기숙사비는 대상 금액에서 제외

ex) 770,000원 납부 후 1/4에 대한 기숙사비를 환불 받은 경우 3/4에 대한 기숙사비만 발급대상

※ 식비의 경우환불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충전률에 따른 추가 금액은 발급 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ex) 150,000원을 납부한 경우충전률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 금액이 165,000원이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은 납부한 150,000원임

※ 사생회비는 대상 금액에서 제외

 

3. 신청 방법 구글 폼 작성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NWYaNk1q6UHexOEjXnpKwjZ8N7DImH4VFKRcT1Aj9m7oLQg/viewform?usp=pp_url

 

4.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 2024년 12월 31일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성명과 전화번호로 확인 가능함

국세청 홈택스 URL : https://hometax.go.kr

 

5. 참고사항

현금영수증 발급자 정보 변경 여부를 부모님에게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발급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발급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연말정산 세금 신고를 위해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자)

※ 발급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자 정보 변경 신청 기간 내 정보 수정을 원하는 경우제출하신 답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 수정 기간 종료 시 수정 불가

 

6.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세명대학교 학생생활관 (043-649-7201~3)

 

7. 자주 묻는 질문 FAQ : 붙임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생 활 관

  • 담당부서 : 작업치료학과
  • 담당자 : 김환희
  • 연락처 : 043-649-1632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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