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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명대학교 전국 최초 '등록금 책임환불제' 시행

  • 건설환경공학과
  • 조회 : 985
  • 등록일 : 2023-04-26

세명대의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정책이다. 팬데믹 시기 제대로 된 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환급 정책은 있었으나, 입학 후 교육 불만족에 대해 등록금 100%를 환불하는 정책은 세명대가 전국 대학교 최초로 도입한다. 세명대는 오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이 제도를 전격 시행할 계획이다. 


권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지역대학들은 저출생의 여파와 수험생들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입학인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가균형 발전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험생들이 대학마저 ‘서울과의 거리’로 결정한다며, 대학은 오직 ‘교육의 질’로 평가받고 선택되어야 한다고 이번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명대가 자부하는 ‘교육의 질’에 관해 권총장은 오직 세명대학교에서만 제공하는 10가지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경험인 ‘Unique Experience’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권동현 총장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받은 교육에 대해 평가하고 당당히 요구할 권리도 있다”며 “세명대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그러한 권리보장을 향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세명대의 ‘등록금 책임환불제’라는 도전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대학의 본질인 ‘교육의 가치’를 회복하고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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