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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18학년도 전기 졸업연기 시행 및 지원계획.(관련서식 첨부)
- 전기공학과
- 조회 : 7319
- 등록일 : 2018-11-01
2018학년도 전기 졸업연기 시행 및 지원 계획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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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기 개요 |
목적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학력신장 (전공 지식 함양) 및 취업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졸업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 재학기간 연장에 따른 본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교과과정, 교직과정, 복수(부)전공, 연계전공이수, 자격증 취득 등)를 제공하고
◦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취업역량개발의 기회 제공
☞ 관련 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89조2(졸업연기)
제89조의 2(졸업연기) ①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가 졸업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4개 학기 이내에 한하여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졸업연기 신청은 최종학기 소정기간 내 교무연구처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졸업연기 신청 자격
1. 학칙 제20조(수업연한)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학칙 제21조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2. 학칙 제44조(졸업학점), 학사운영규정 제88조(졸업 및 학년 이수학점)에 규정된 졸업학점을 충족한자로서 8학기이상 이수한 자
3. 조기졸업신청자, 졸업결격자는 신청 불가하며, 졸업예정자가 F학점으로 인하여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결격자”로 처리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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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의 졸업연기 시행 계획 |
1. 신청 기간 : 2018년 11월 01일(목) ~ 2018년 12월 28일(금)
2. 신청 대상 : 2018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 졸업결격자, 조기졸업신청자는 지원 불가
3. 절차
가. 방문접수 : 학과사무실 방문, 학과장 및 책임지도교수 상담, 확인 →
학사관리팀 접수 → 졸업연기 승인 → 졸업연기 이수
나. 인터넷접수 : 포탈로그인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졸업 → 졸업연기 신청 →
학과장 상담, 승인 → 학사관리팀 승인 → 졸업연기 이수
4. 졸업연기 확정 및 통보 : 졸업사정 기간 (예정, 2019년 1월 28일 ~ 1월 31일)
5. 졸업연기 조건
가.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며, 반드시 1과목 (2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미수강, 미등록 하는 경우 제적처리 한다.
나. 졸업연기 기간 동안 휴학 할 수 없다.
다. 졸업연기 기간 동안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라. 졸업연기 기간 동안 이수한 1과목 이상의 성적이 F(낙제), N(불합격)인 경우,
추가 졸업연기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6. 연기 기간 : 졸업연기는 학기 단위로 진행되며, 최대 2년(4학기)까지 신청 가능
※ 졸업연기는 1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졸업연기를 희망할 경우
졸업연기가 승인된 다음 학기의 졸업연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7. 졸업연기 취소
가. 신청 기간 : 2018년 12월 17일(월) ~ 2018년 12월 28일(금)
나. 취소 절차 : 학부(과)사무실(취소원 작성), 학과장 및 책임지도교수 상담, 확인
→ 학사관리팀 방문/제출
다. 지정된 기간 이후 졸업연기 취소 불가
8. 학생지원
가. 졸업연기 학생에 대한 지원 필요성
◦ 졸업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취업난으로 인하여 재학생의 신분 선호
◦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이탈행위(휴학, F학점, 졸업논문 탈락 등)방지 필요
◦ 졸업연기 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포용으로 학생 역량개발 및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 제공 필요
◦ 보호자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학생의 현실을 감안하여 등록금 및 취업준비에 따른 교육·생활비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 필요
나. 졸업연기 세부 지원(안)
1) 등록금
- 수강신청 9학점까지 등록금 장학(감면) ☞ 기존 6학점에서 9학점으로 확대
- 10학점 이상 해당 등록금의 차액 납부
※ 참고, 수업년한초과자(예, 등록금 360만원 가정)의 등록금 납부
신청학점 |
수업년한 초과자 |
등록금(가정) |
졸업연기 학생 |
1~3학점 |
등록금의 1/6 납부 |
60만원 |
60만원 전액 감면 = (0원 납부) |
4~6학점 |
등록금의 1/3 납부 |
120만원 |
120만원 전액 감면 = (0원 납부) |
7~9학점 |
등록금의 1/2 납부 |
180만원 |
180만원 전액 감면 = (0원 납부) |
10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납부 |
360만원 |
36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납부) |
2) 학업지원금 : 30만원 (년 1회) 지원
- 취·창업지원처 주관 “졸업연기 학생을 위한 취업캠프” 이수자에 한하여 최초 1회 지급
☞ 취업캠프 종료 후 일괄 지급
3) 졸업연기 학생만을 위한 사이버 강좌 개설 – 취·창업지원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