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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 스마트IT학부
  • 238
  • 2024-09-12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라.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1480(2024.03.04.)“위 제목”협조요청
마. 예비군연대-76(2024.03.11.)“위 제목”협조요청

2. 학생(예비군)의 학습법 보장
-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스마트IT학부
  • 담당자 : 조면균
  • 연락처 : 043-649-1275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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