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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상진 교수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위촉
- 부동산지적학과
- 조회 : 6369
- 등록일 : 2018-12-04
부동산학과 김상진 교수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위촉
도시계획위원회
[ 地方都市計劃委員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위원회로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존재하는 비상근 행정위원회이다. 1972년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되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2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이 맡는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다.
도시계획에 관해 도지사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특히 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대통령령이 지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관계 행정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이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위원회는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중앙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전문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며, 중앙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계획위원회 [都市計畵委員會]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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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