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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 부동산지적학과
  • 조회 : 153
  • 등록일 : 2024-07-18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된 충북(영동군), 충남(논산시), 충남(서천군), 전북(완주군), 경북(영양군 입암면)

  경북(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 또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은 이수처리(면제)됩니다.


  - 다만, 이월된 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비군연대로 문의바랍니다. 043-649-1399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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