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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 부동산지적학과
- 조회 : 153
- 등록일 : 2024-07-18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된 충북(영동군), 충남(논산시), 충남(서천군), 전북(완주군), 경북(영양군 입암면)
경북(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 또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은 이수처리(면제)됩니다.
- 다만, 이월된 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비군연대로 문의바랍니다. 043-649-1399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