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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개정 공포
- 부동산지적학과
- 조회 : 309
- 등록일 : 2024-06-03
세명대학교 개정 학칙을 교무위원회 및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 제84조(학칙
제․개정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 6. 1.
세명대학교 총장
1. 개정규정 : 세명대학교 학칙
2. 시행일 : 2024년 6월 1일
3. 개정 주요내용
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정
나. 성인학습자 전형 신설에 따른 근거마련 [학칙 제2조 제4항 관련]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