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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휴학[일반·입대] 안내

  • 부동산지적학과
  • 조회 : 1170
  • 등록일 : 2023-08-10


2023학년도 2학기 휴학[일반·입대안내

 

1. 일반휴학

신청기간

1) 포탈시스템 신청 : 2023년 8월 21(∼ 8월 25() 18:00

2) 방문 신청 : 2023년 8월 21() ~ 9월 27(기간 중 평일 09:00 ~ 18:00

※ 2023년 9월 27(경과 후 일반휴학은 신청 불가능단 4주 이상의 질병 등에 의한 병고휴학은 가능


신청절차

1) 인터넷 신청

☞ 포탈시스템학사행정학적일반휴학(연장)신청상담(지도교수 ☞ 학생)학부(승인

※ 신청일로부터 5일 내 작성된 연락처로 학과(책임지도교수)에서 학생에게 연락하여 상담 진행

※ 상담을 완료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상담 및 승인내역은 휴학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방문 신청

☞ 학부()사무실 방문휴학원 작성 및 지도교수 면담학부()장 승인 → 교무연구처 제출


휴학기간

1)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단 1개 학기 이후 조기복학 가능)

2)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재신청.



2. 입대휴학

신청기간 입영 1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2023.9.19. 입대자 ☞ 2023.9.12.부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원 중 택1(반드시 입대일자 명시)


신청절차

1) 인터넷 신청(장교부사관유급지원병(3)은 신청 제외 ☞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입대휴학 신청(제출서류 첨부→ 행정부서 승인

※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JPG 또는 PDF파일 가능파일명 학번 또는 이름 )

※ 성적 불인정자는 복학하여 해당 학년의 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납부된 등록금은 유효함

※ 재학생 중 수업 80% 충족가능시점(2023.11.20.) ~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입대예정자는 방문하여 휴학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학부()사무실 방문입대휴학원(제출서류 포함), 성적인정원(해당자작성교무연구처 제출

※ 수업 12주 경과 후 수업 80% 이상 참여한 성적인정 희망자는 교과목별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신청

※ 입대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인 경우는 기말고사 응시 후 입대휴학 신청 가능

3) 병무청 공지사항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하여야 학업의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 중 제적(자퇴미복학)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금액 산정됩니다.

학기개시일(개강일전까지 휴학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30일까지(2023.9.27) 휴학 ☞ 등록금의 1/6 제외 후 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60일까지(2023.10.26) 휴학 ☞ 등록금의 1/3 제외 후 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90일까지(2023.11.25) 휴학 ☞ 등록금의 1/2 제외 후 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90일 경과 후 휴학 ☞ 등록금 반환 없음.


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소멸됩니다.


2023학년도 신입생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학년도 편입생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에 대출중인 도서(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전에 미납도서는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43-649-7004/7005)


군 복무 중 귀가조치 또는 의무복무기간(장교부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군입대로 인한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기간)는 병역법 의무복무기간을 적용합니다.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 기간이전에라도 수업 80% 참여가 가능하다면 조기복학 가능합니다.


휴학 만료시점까지 복학(또는 휴학 연기)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에 의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당해학기 졸업대상자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 휴학생 신분으로 계절학기 수강 후 바로 졸업할 수 없음


복수()전공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복학 시점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이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학칙 개정으로 편제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칙을 기준으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기타 휴학 관련 문의

학부(전공사무실 043-649-1784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 043-649-1137, 1134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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