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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복수(부)전공 시행계획 안내

  • 부동산지적학과
  • 조회 : 1114
  • 등록일 : 2023-06-21
2023학년도 2학기 복수(부)전공 시행계획.hwp ( 54 kb)
2023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 신청서, 포기신청서 및 집계표.hwp ( 50 kb)
2023학년도 2학기 부전공 신청서, 포기신청서 및 집계표.hwp ( 45 kb)

2023-2 복수(), 연계전공 세부 시행 계획

 

1. 신청기간

. 1: 2023.6.26.() 6.30.() 방문, 인터넷 접수

. 2: 2023.7.31.() 8.4.() 방문, 인터넷 접수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복학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이 승인된 이후 지원이 가능

 

2. 신청대상 : 1학년2학기 이상 재학생 중 복수(), 연계전공 희망자

일반 학부() 에서 타 학부(),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가능 (주전공 35학점 이상, 복수전공 35학점 이상)

임상병리학과에서 타 학부(),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주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단일전공과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간호학과에서 타 학부(),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복수전공 이수는 불가능, 부전공 이수 가능

의학 및 보건·의료 계열 학생이 연계전공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 학점은 반드시 교육과정의 졸업요구학점 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복수(), 연계전공 대상 학부() 및 승인 기준

. 모든 학부(), 전공에 복수()전공을 허용한다.

, 한의예, 한의학,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항공서비스학과로의 복수()

전공은 제외한다.

. 각 전공별 이수인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각 전공별 수강인원, 수용여건, 수강능력을 감안하여 학부() 자체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 유의사항

(1) 해당학년에 미개설된 학부(), 전공의 신청은 불가

(2) 복수()전공 신청시 잔여학기 동안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승인에서 제외

편입학자의 경우 복수전공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동일(유사)학과 이외 편입학자}

 

4. 복수(), 연계전공 신청 절차

. 학생 => 인터넷 : 홈페이지 포탈시스템 접속 복수()전공 지원, 신청

방 문 : 주 전공 학부() 확인 복수()전공 학부() 제출

인터넷 : 홈페이지, 포탈시스템 접속 → ② 학사관리/학적/전공관리 → ③ 복수()전공 지원, 신청

방 문 : 신청서 작성 → ② 1전공 학과장, 지도교수 확인 → ③ 복수()전공 학과(전공) 제출

. 학과 => 복수()전공 학과(전공)별 심사 교무연구처 제출

신청자 심사(수강인원, 수용여건, 수강능력 등 판단) → ⑤ 승인(심사)자 명단 교무연구처 제출

복수(), 연계전공 신청자 승인자료 제출_(1) : 2023.7.5.()까지, 학과 교무연구처

복수(), 연계전공 신청자 승인자료 제출_(2) : 2023.8.8.()까지, 학과 교무연구처

. 교무연구처 => 승인(심사)자 최종확인,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시부터 반영

복수()전공이 승인된 명단은 포탈시스템에서 학과(전공)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복수(), 연계전공 승인자 발표 : 2023.8.11.() 예정

. 승인자 학점 인정 : 2023.8.28.() ~ 9.7.() [9.14.()까지 인정 자료 제출, 학과교무연구처]

5. 복수전공 및 부전공 포기 절차

. 학생 => 인터넷 : 홈페이지 포탈시스템 접속 복수()전공 포기 신청

방 문 : 주 전공 학부() 확인 복수()전공 학부() 제출

인터넷 : 홈페이지, 포탈시스템 접속 → ② 학사관리/학적/전공관리 → ③ 복수()전공 포기신청

방 문 : 신청서 작성 → ② 1전공 학과장, 지도교수 확인 → ③ 복수()전공 학과(전공) 제출

. 학과 => 2전공 학부() 심사 교무연구처

복수()전공 포기자 심사(1전공 심화과정 이수안내) → ⑤ 포기자 명단 교무연구처 제출

복수전공 포기 후 부전공 신청(부전공 이수안내) → ⑤ 부전공 승인(심사)자 교무구처 제출

복수()전공 포기자 확인자료 제출_(1) : 2023.7.5.()까지, 학과 교무연구처

복수()전공 포기자 확인자료 제출_(2) : 2023.8.8.()까지, 학과 교무연구처

. 교무연구처 => 복수, 연계전공 포기자 및 부전공 승인(복수전공 포기)자 최종 확인

 

 

 

 

 

 

 

 

6. 복수()전공 이수학점 기준

이수학점

단일전공이수

복수전공 이수

부전공 이수

복 수 전 공 포 기

부전공 이수

포 기

1전공

70~80학점

한의160학점

35학점 이상,

임상병리 70~76학점

70~80학점

70~76학점

70~76학점

복수전공

 

35학점 이상

 

 

 

부 전 공

 

 

21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복수전공 포기시에는 단일전공 심화과정을 반드시 이수(60~75학점)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포기자의 복수()전공 이수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복수전공 이수

(1) 1전공과 복수전공(2,3전공) 학점을 각각 35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임상병리학과 학생이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전공 학점을 7076이상 이수

하고 복수전공 학점을 35학점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1전공과 복수전공 과목이 동일한 경우 최대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동일 교과목의 인정여부는 해당 학생의 졸업사정시 소속 학과(전공)와 복수전공 학과의 확인을 거쳐 결정한다.

. 부전공 이수

(1) 전공 졸업학점 기준을 반드시 이수하고 부전공 학점을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전공과 부전공 과목이 동일한 경우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 연계전공 이수

(1) 1전공과 연계전공(2, 3전공) 학점을 각각 3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보건의료계열이 주전공인 학생은 제1전공 학점을 단일전공 이수와 동일하게 졸업

요구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2) 1전공과 연계전공 과목이 동일한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6. 복수전공 인정, 학위수여

. 복수전공 이수학점 기준을 반드시 이수하고 소속 학과(전공)의 졸업논문과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논문에 각각 통과하여야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졸업논문은 논문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 결과보고, 실기발표, 졸업 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주전공(1전공)과 복수전공(2,3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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