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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전과 시행계획 안내
- 부동산지적학과
- 조회 : 1098
- 등록일 : 2023-06-21
1. 전과(부) 지원대상 : 2023-1학기까지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
가. 2학년 전과(부) : 1학년(1,2학기)과정을 이수한 자
3학기(2학년-1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나. 3학년 전과(부) : 2학년(2학년-2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5학기(3학년-1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다. 4학년 전과(부) : 3학년(3학년-2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7학기(4학년-1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2. 전과(부) 허용범위
가. 전입 : 전입 학부(과) 입학정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매학기 허가할 수 있다.
단, 항공서비스 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
나. 타 학부(과)에서 보건·의료계열로의 2학기 전과(부)는 제한된다.
※ 보건·의료계열 전과 희망시 매학년도 1학기 지원가능 (여석 발생시 가능)
다.『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 수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전과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가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전과(부) 시행일정 및 절차
가. 전과(부) 지원서 접수
(1) 재학생 : 2023.6.26.(월) ~ 6.30.(금),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2) 2023-2 복학예정자 : 1차 복학기간 내 [ 2023.6.26. ~ 6.30., 복학 승인 후 가능 ]
☞ 반드시 1차 복학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승인 후 지원이 가능함
나. 학생 => 인터넷 : 포탈시스템 접속 → 학사행정/학사관리/학적/전공관리 → 전과(부) 지원
방 문 : 전출(소속) 학부(과) 확인 → 전입(전과) 학부(과) 제출
인터넷 : ① 포탈시스템 접속 → ② 학사행정/학사관리/학적/전공관리 → ③ 전과(부) 지원 |
방 문 : ① 현소속 학과 확인 → ② 전과(부)지원 학과장 면담/확인 → ③ 전입 학부(과) 제출 |
※ 공동교육과정 운영학부의 경우 타 학부(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전출(소속) 학부내 복수전공(2, 3전공)은 모두 포기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전과(부) 지원을 하여야 함.
다. 전입학과(전공) < 지원자 명단 : 전출, 전입 학과별 포탈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 >
◇ 전과(부) 신청자 확인자료 제출 : 2023.7.7.(금)까지, 학과 → 교무연구처
라. 합격자 발표 : 2023.7.28.(금) 예정
(1) 합격자 학점인정 : 2023.7.31.(월) ∼8.4.(금) - 예정
(2) 합격자 등록기간 : 2023.8.21.(월) ∼ 8.25.(금)
(3) 합격자 수강신청 기간 : 2023.8.14.(월) ~ 8.18.(금)
4. 지원자격
가. 전과(부)를 희망하는 학년·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나. 전과(부) 희망자는 학칙에 의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전공(학과)폐지 사유로 인한 전과(부)의 경우에는 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항공서비스학과는 TOEIC 450점이상, HSK 3급이상, JLPT N4레벨 이상의 어학성적 보유자로
해당 학과의 교수로 구성된 3인이 면접시험을 별도로 진행
5. 전형기준 및 방법
가. 서류전형 [ 전학년 성적 ]
나.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상위인 자, 취득학점이 많은 자, 취득과목수가 많은 자,
입학성적이 상위인 자의 순위에 의한다.
다. 학과(전공)별 전입·전출인원의 결정은 재학인원(2023.6.21. 기준), 여석 및 전입
지원상황 등을 감안하여 합격자 발표 시기에 결정한다.
6. 전과(부)의 제한
가. 한의예과, 한의학과 및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로 전과(부)는 불허한다.
나. 학과(전공)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전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의 재학인원이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타 학과(전공)로의 전출을 제한한다.
7. 학점 인정 및 잔여과정 이수
가. 전과(부) 허가를 받은 자는 전입학부(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취득학점을 이수영역별로
인정받고, 잔여과정은 전입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전과(부) 학점인정
(1) 교양필수, 교양선택, 계열기초 : 100% 인정
(2) 전공 : 전입 학부(과) 교육과정에 따라 인정
다. 전과(부) 후 잔여과정 이수
(1) 전과(부) 이전 필수과목 실격(F학점, 미이수)하였을 경우
◇ 교양필수, 계열기초(학과기초교양, 전공기초, 학문기초 포함)
졸업 시까지 입학년도 교육과정의 졸업요건에 충족하도록 이수하여야함.
단,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개편된 교육과정의 경과조치를 적용 함.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양필수 또는 학과기초교양(계열기초) 학점 취득이 불가능
할 경우 신 교육과정에서 지정하는 동일(대체) 과목 또는 신설과목을 우선 이수
하여야 하며 이후 미충족 학점은 면제할 수 있다.
◇ 전공, 전공필수
졸업 시까지 전과(부) 한 학과의 해당학년 졸업요건에 충족하도록 이수하여야 함. 단,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개편된 교육과정의 경과조치를 적용 함.
전공필수의 경우 전과가 승인된 학년 이후 개설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전과(부) 후의 잔여학기 이수
◇ 2학년 전과(부)자 중 2학기(1학년) 이수후 전과(부)한 경우 6학기이상 이수,
3학기(2-1학기) 이수후 전과(부)한 경우 5학기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3학년 전과(부)자 중 4학기(2학년)이수 후 전과(부)한 경우 4학기 이상 이수,
5학기(3-1학기) 이수 후 전과(부)한 경우 3학기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4학년 전과(부)자 중 6학기(3학년) 이수 후 전과(부)한 경우 2학기 이상 이수,
7학기(4-1학기) 이수 후 전과(부)한 경우 1학기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과(부) 이전의 취득성적 중 인정받지 못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변경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7. 전과(부) 유의사항
가. 전과가 승인된 당해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나. 전과 승인 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자퇴(제적)할 경우 원 소속 학부(과)로 소속이 변경.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