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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생을 위한 주거복지(주택지원 이사비용등)

  • 부동산지적학과
  • 조회 : 2007
  • 등록일 : 2022-04-01

 


먼저, 많이 들어보셨을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의 기준, 대학생 입주자격은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층이 아닌 무주택자이고

소득기준이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이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에서 편리하게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니 모집공고를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전세임대주택입니다.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죠!

 

 


 

전세임대주택의 대학생 입주자격은 우선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중에서 선발되고

이후 우선 순위에 따라 자격이 부여됩니다.

-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전세임대주택 또한 LH 청약센터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 청년가구지원은 자금지원 방식의 주거복지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복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원대상은 임파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취를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복지 3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입주자격들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조교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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