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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 재정지원대학교 선정
- 부동산지적학과
- 조회 : 6693
- 등록일 : 2021-08-31
세명대학교 재정지원대학교 선정
재정지원가능대학 281개교 명단 발표…21년 기본역량 진단 지표 조정
- 이하은 기자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056
- 승인 2020.08.31 12:00
- 이하은 기자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056
- 승인 2020.08.31 12:00
내년 실시 예정인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 확정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2021년 진단 지표 일부 조정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2021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총 281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또한, 내년 실시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하는 방안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강의도 지표에 반영하는 등 일부 조정안을 확정했다.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 발표
교육부는 2021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총 281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2018년 진단 시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로 진단이 유예됐던 1개교가 포함됐다. 또한,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보완평가를 실시해 8개 대학을 재정지원가능 대학으로 추가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 13곳도 함께 공개했다.
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 대출이 모두 100% 제한된 Ⅱ유형 중 4년제 대학은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5곳이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4곳이다.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되는 Ⅰ유형 중 4년제 대학은 금강대, 예원예대이며, 전문대는 고구려대, 서라벌대 등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받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2021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등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확정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2018년 진단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유형)으로 구분했으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후 진단을 실시 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여건(①교육비환원율 ②전임교원확보율) △교육성과(③신입생충원율 ④재학생충원율 ⑤졸업생취업률) △행・재정 책무성(⑥법인책무성 (별도)대학책무성) 등 6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대학책무성 지표의 경우, 대학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 제재 사안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평가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반영한다.
△부정・비리 사안 제재 유형에서 ‘상’ 이상에 해당하거나 △입학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는 패널티가 주어진다. 두 개 모두 해당되는 대학의 경우 평가지표 2개를 미충족한 것으로 반영한다. ‘상’ 유형은 전・현직 이사(장) 혹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 등 신분상 처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원감축 이상의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한편, 평가에 활용되는 대부분의 지표가 대학 정보공시 자료 등을 활용함에 따라 정보공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원 자료값 오류분의 최대 5배 범위 내 제재(패널티) 부과 후 재산출 △허위 정보공시 관련 부정・비리 사안 발생 시 최대 3년 범위 내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허위 정보공시로 인한 부정비리 사안이 유형 ‘상’ 이상인 경우 구조위 심의를 거쳐 최대 3년 범위 내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한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관련 부정・비리 발생 시,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별도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약 4개월 앞당겨 내년 4월경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는 2022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조정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 수업 확대 상황을 고려해, 내년 5~8월 실시 예정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일부 보완했다.
기존에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는 오프라인 강의와 더불어 온라인 강의도 함께 포함해 산출한다.
또한, 올해 대면 교육활동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학생 학습역량, 진로·심리상담,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활동 관련 지표 등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량적 실적을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표 조정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수정 편람을 9월 초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누리집을 통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구분 |
정부 재정지원 가능 학교명 |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56개교) |
<자율개선대학>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
<역량강화대학 등> 가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동대학교, 극동대학교, 김천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양대학교, 목원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신한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운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라대학교 |
|
전문대학 (125개교) |
<자율개선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역량강화대학 등>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정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교 |
구분(제한 범위) |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학교명 |
|
4년제 (7개교) |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
금강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개교) |
경주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
|
전문대 (6개교) |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
고구려대학교, 서라벌대학교 |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4개교) |
광양보건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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