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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일 변경공고 유의
- 전체관리자
- 조회 : 10346
- 등록일 : 2015-03-06
■ 공고 제2015 - 013호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5. 7. 22(수)
□ 시험시행일 : 2015. 10. 24(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2차 시험 (3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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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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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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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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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산투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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