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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일 변경공고 유의

  • 전체관리자
  • 조회 : 10346
  • 등록일 : 2015-03-06
2015년도_제26회_공인중개사시험_예정공고.hwp ( 34 kb)

공고 제2015 - 013

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5. 7. 22()

시험시행일 : 2015. 10. 2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사특별법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장제4절 및 제3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가격이론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부동산시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토지정책

주택정책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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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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