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일반자료실
재수강신청서(교양필수)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1106
- 등록일 : 2023-04-19
교양선택, 계열기초, 전공, 일반선택
- 재수강 여부를 본인이 선택하여 기존에 취득한 과목은 동일 교과목으로 재수강이 가능함
성적인정 (처리)
- 1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B+ 이하로 부여
- 2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고 성적표에 재수강과목(R)을 표시한다
- 3 재수강은 학기별 6학점, 교과목별 1회로 제한한다. 단, 재수강 성적이 F 또는 N 등급인 경우 학기별 학점에 포함하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학기별 6학점 재수강 제한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교과목별 재수강 허용 횟수는 2017-2학기부터 적용
재수강 신청 방법
기 이수한 동일 과목을 그대로 수강신청
- 1 재수강 대상과목 수강신청 시 "재수강" 란에 "v"표시 됨 (교과목 명칭, 학점 동일한 경우)
- 2동일 교과목인데 "재수강"란에 "v"표시가 안될 경우 - 학부 (과) 전공사무실로 확인
해당 경우 - 교육과정 중 동일 과목 지정대상에서 누락된 일부 과목
유의사항
- 1 재수강 신청학점은 해당학기 신청 학점수에는 포함되나, 졸업요구 이수학점수에 가산되지 않음
- 2동일 교과목을 재수강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1과목 성적을 삭제 처리함
재수강 및 중복이수 오류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요망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