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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결석계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1133
  • 등록일 : 2023-04-19
유고결석계.hwp ( 16 kb)

결석계

인정서류 제출기한 : 유고사유 발생 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유고사유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연구처로 제출

교육과정의 구성​
결석계의 내용,발급인정 제출서류의 내용입니다.
내용 발급인정 제출서류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인정)
 · 본인의 출산 (3주 이내 인정)
 · 본인 배우자의 출산 (5일 이내 인정)
 ·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인정)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2. 입원치료 및 법정 전염병 환자 및 자가력리자 등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치료 기간(3주 이내) 진단서, 입원확인서
3.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등 병역의무의 해당기간 관련 통지서
4. 학교가 인정하는 교내 공식행사 및 전국 규모 학술대회 참가자,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졸업여행 해당 기간 해당 행사 참가관련 문서(참가 증빙자료)
5.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동원, 특별회합 해당시간 관련 문서
6. 전공관련분야 자격시험 응시일 자격시험 응시 수험표
7.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 응시일과 조기 취업한 경우 해당 취업기간 채용시험 응시 수험표&
조기취업자 제출서류 【하단 참조】
8.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단, 위4,5는 교무연구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관련문서

조기취업자 제출 서류

조기취업자 제출 서류
조기취업자 제출 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제출 서 류
국내 취업자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또는 자격 확인서(사업장명칭 명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부(회사명, 회사주소, 재직기간 등 명시)

    각각 1부 제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증빙 불가

해외 취업자
  • 비자사본,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기타 사항
  • 공무원, 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기간명시 필수)



*코로나 확진자 유고결석계 제출 방법


자가격리 종료 > 유고결석계 작성 > 교무처 제출(확진확인서, 유고결석계) > 학과 사무실 방문 > 학과장님 도장 받음 > 담당 교수님께 제출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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