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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재입학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1045
  • 등록일 : 2023-04-19
재입학원.pdf ( 40 kb)

재입학안내

  •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때에는 자퇴 또는 제적된 학부(과) 전공에 여석이 있을 경우 동일 학년 또는 이하의 학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입학 지원자격

자퇴 또는 제적된자 중 학전 42조 5,6호에 의해 제적된 자를 제외한 제적 학생

학칙 제42조
5호 – 본교에 이미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6호 – 성적이 열등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자.

재입학하는 학년은 제적당시의 재학 학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수성적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학생은 [학년학기 재이수]를 통하여 재입학 학년을 조정할 수 있다.

유급,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학사제적자의 경우 제적 처리일로부터 6개월(1개 학기)이상 경과 전까지는 재입학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재입학 제한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로,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할 수 있다.

재입학 절차

재입학 원서접수기간

연 2회(학사일정 참조)

원서교부 및 제출

각 학부(과) 전공사무실에서 재입학원 수령, 작성 후 교무연구처 제출 준비 및 제출서류 : 재입학 원서(전공사무실 비치), 성적증명서, 본인 도장

상담 진행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관리 재입학 신청
(id 문의 : 학사관리팀)
신청 후 학과에서 유선을 통하여 상담 진행

재입학 문의

  • 소속 학부(과) 전공 전화번호 : 홈페이지 "대학 / 대학원, 대학"안내를 참조
  •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 (043) 649-1134, 1137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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