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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자퇴원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1782
  • 등록일 : 2023-04-19
자퇴원.pdf ( 116 kb)
납입금반환신청서.pdf ( 60 kb)

자퇴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자퇴원을 제출할 수 있다.
  • 양식 교부 및 수령 : 학부(과) 전공 사무실

    준비물 : 본인 도장, 보호자 동의여부 확인(보호자 도장) 통장사본(보호자)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 (등록금 반환 대상자에 한함)

  • 작성 및 상담 : 자퇴원 작성, 담당 지도교수 면담, 보호자 동의 여부 확인등
  • 자퇴원 제출 :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유의사항 : 도서관에 미 반납한 도서가 있을 경우 반납 후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퇴시 등록금 반환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금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금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금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공통 : 입학금 제외(반환되지 않음)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과 복학을 반복한 경우에는 학기개시일로부터 휴학일자가 가장 긴 기간을 적용.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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