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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8-2학기 수강포기 시행 안내

  • 경찰공공행정학부
  • 조회 : 3957
  • 등록일 : 2018-09-06

2018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에 대한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수강포기를 희망하시는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포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포기 신청대상 : 전 학년 재학생

 

2. 수강포기 신청기간 :  2018. 9. 12() 08:30 ~ 9. 14() 18:00 (3일간)

 

3. 수강포기 과목 : 2018-2학기에 수강신청/정정 후 현재 이수 중인 교과목 중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과목

 

4. 수강포기 학점 : 졸업학점 취득에 결격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포기

 

5. 수강포기 방법 : 포탈시스템 접속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수업(수강) -> 수강정정 -> 수강포기 신청

 

6. 수강포기 반영 : 신청 즉시 반영

     (수강포기 후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최종 수강내역 필히 조회, 수강포기 완료 후에는 수강신청 번복이 불가하니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반드시 확인한 후 수강포기를 하여야 함

  . 졸업불가[이수영역/구분별 학점미달, 복수()전공 학점미달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취득 학점과 현재 수강중인 2018학년도 2학기 수강학점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수강포기 후 이수 신청 학점이 12학점(졸업학기는 6학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함

 .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17학점 미만일 경우 장학생 선발 기준 대상에서 제외됨

         . 4학년 1학기는 12학점 미만일 경우 제외

 . 교양필수 교과목은 수강포기를 자제하여주시기 바라며, 수강포기로 인하여 졸업이수 학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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