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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학칙 개정(안) 공고

  • 경찰공공행정학부
  • 조회 : 3281
  • 등록일 : 2019-01-16
학칙_20190301 학칙 개정(안) 신구대비표(0118).hwp ( 22 kb)
[공고]학칙개정안공고_20190116.hwp ( 68 kb)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 정기 휴업일 변경

   - 학문기초교양 신설에 따른 이수구분 추가

   - 특별프로그램 이수자의 특별학점 인정 근거 마련

   - 졸업학점 기준 변경

   - 대학간 공동교육과정의 원격수업은 학점의 100분의 20분 범위로 제한

 

. 주요 내용

- 매년 51일을 정기 휴업일로 하고, 개교기념일은 정기 휴업일에서 삭제

 - 학문기초교양 신설에 따른 이수구분 추가

 - 특별프로그램 이수자의 특별학점 부여에 대한 근거 마련

 -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 기준을 130학점 적용

 - 국내외 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 학점을 인정

 

2. 제출 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 및 행정부서(개인은 해당 학과에 서면으로 제출)2019123() 17:00까지 의견서(양식 자율)를 교무연구처 또는 전자우편(pbdman@semyung.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2019. 1. 16

 

교무연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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