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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학생필독]2024-2학기 수업운영 안내
- 건축학과
- 조회 : 101
- 등록일 : 2024-09-10
2024-2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
▣ 수업운영 방법
- 대면수업 원칙(전공/전공탐색/교양/교직 등 전체 교과목)
- 2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은 대면수업 진행(사이버강좌 제외)
▣ 2학기 시험진행 방안
- 중간고사 : 2024. 10. 14(월) ~ 10. 18(금)까지 1주간 시행
- 기말고사 : 2024. 12. 9(월) ~ 12. 13(금)까지 1주간 시행
▣ 공휴일 수업진행일정
구분 |
일자 |
보강 지정 일자 |
상세사항 |
추석 |
9. 16(월) |
12. 2(월) |
학생들의 수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 보강일 준수 |
9. 17(화) |
12. 3(화) |
||
9. 18(수) |
12. 4(수) |
||
개천절 |
10. 3(목) |
12. 5(목) |
|
한글날 |
10. 9(수) |
12. 6(금) |
|
임시공휴일 |
10. 1(화) |
- |
LMS를 통한 비대면 수업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청룡축전 |
9. 23(월) ~ 9. 25(수) |
청룡축전 기간 중 수업 진행이 원칙 |
▣ 대면수업중 감염자 발생시 수업운영 안내
가. 학생 감염자의 경우 : 격리 또는 마스크 착용 후 수업 참여 가능
나. 교원 감염자의 경우 : 격리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 전환 가능(학생들과 협의 후 보강가능)
다. 자가격리는 의사의 소견에 따르되 진단일 포함 최대 5일까지만 인정
라. 의사소견서상 '격리기간 또는 전염력'등이 표기되어있어야 유고결석 가능
(단순 진료(감기),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은 인정 불가)
※ 자가키트, 음성확인서, 양성확인서 및 백신접종확인서(PCR검사) ☞ 유고결석불가
▣ 코로나 확진 및 격리로 인한 시험 관련 사항
- 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kf94마스크 착용 후 동일하게 시험 진행(추가 대면 시험 없음)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공연,시합등은 인정되지 않음
2. 단순 질병(인후두염,복통,감기몸살 등)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는 인정되지 않음.(단 의사소견서상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정)
3. 학부(과)MT는 인정되지 않음
▣ 유고결석 처리 절차
학생/행정부서 |
➜ |
교무연구처 |
➜ |
학생 |
교무연구처 |
확인/승인 |
전자출결 확인 |
▣ 조기 취업자 관련 유고결석
○ 주요내용
- 대상 : 4학년 재학생 중 조기 취업자(2024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에서 4학년으로 확대)
- 취업 증빙 제출 시 ☞ 유고결석 인정
※ 출석미달로 인한 F처리 불가 (단, 시험미응시, 기타사유 등으로 F학점 부여 및 사유기재 가능)
- 성적 : 12주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성적 부여가 가능, 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평가 가능
○ 조기취업자의 제출 서류
구 분 |
증빙 서류(제출 자료) |
국내 취업자 |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4대보험가입증명서)1부(제출 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사유서 첨부) |
해외 취업자 |
‣ 비자사본,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
기타사항 |
‣ 공무원, 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기간명시 필수) |
※ 출석 인정 불가 사례
- 프리랜서, 창업(자영)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자
▣ 기숙사 및 통학버스운영 세부내역은 해당부서의 공지 참조
세명대학교 교무연구처장
- 담당부서 : 건축학과
- 담당자 : 손창백
- 연락처 : 043-649-1328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