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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4학년도 1학기 전과(부) 시행계획 (2차)

  • 건축학과
  • 조회 : 723
  • 등록일 : 2024-01-18
학년·학기_재이수_신청서3 (1).hwp ( 50 kb)
학부(과)전공별 사무실 전화번호1 (2).hwp ( 46 kb)

2024학년도 1학기 전과() 2차 시행 계획

 

1. 전과(지원대상 2023-2학기까지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

. 2학년 전과() : 1학년(1,2학기)과정을 이수한 자

3학기(2학년-1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 3학년 전과() : 2학년(2 학년-2 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학기(3 학년-1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 4학년 전과() : 학년(3 학년-2 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학기(4 학년-1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2. 전과(허용범위

전입 전입 학부(입학정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매학기 허가할 수 있다.(아래학과 제외)

 보건계열학과(간호,작업치료,임상병리) 및 항공서비스학과로의 2차 전과 미시행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 수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전과를 요청하는 경우해당 학생은 가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전과(시행일정 및 절차

전과(지원서 접수

    2024.1.29.(월) ~ 1.31.(수)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학생 => 인터넷 포탈시스템 접속 → 학사행정/학사관리/학적/전공관리 → 전과(지원

방 문 전출(소속학부(확인 → 전입(전과학부(제출

인터넷 ① 포탈시스템 접속 →② 학사행정/학사관리/학적/전공관리 → ③ 전과(지원

방 문 ① 소속 학과 확인 →② 전과()지원 학과장 면담/확인 → ③ 전입 학부(제출


※ 공동교육과정 운영학부의 경우 타 학부()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전출(소속학부내 복수전공(2, 3전공)은 모두 포기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전과(지원을 하여야 함.


다. 합격자 발표 : 2024.2.5.(월) 예정

(1) 합격자 학점인정 2024.2.5.(월) ~ 2.7.(수) - 예정

(2) 합격자 등록기간 2024.2.19.(월) ~ 2.23.(금)

(3) 합격자 수강신청 기간 2024.2.13.(화) ~ 2.16.(금)


4. 지원자격

전과()를 희망하는 학년·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과(희망자는 학칙에 의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전공(학과)폐지 사유로 인한 전과()의 경우에는 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전형기준 및 방법

. 서류전형 전학년 성적 ]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상위인 자취득학점이 많은 자취득과목수가 많은 자,

입학성적이 상위인 자의 순위에 의한다.

학과(전공)별 전입·전출인원의 결정은 재학인원(2023.12.15. 기준), 

    여석 및 전입 지원상황 등을 감안하여 합격자 발표 시기에 결정한다.

 

6. 전과()의 제한

. 한의예과한의학과로 전과()는 불허한다.

간호학과임상병리학과작업치료학과, 항공서비스학과로 전과 미시행

   (1차 시행 마감)

. 학과(전공)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전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의 재학인원이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타 학과(전공)로의 전출을 제한한다.

 

7. 학점 인정 및 잔여과정 이수 / 모집단위폐지학과 학점 인정

. 전과(허가를 받은 자는 전입학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취득학점을 이수영역별로 인정받고잔여과정은 전입학부()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과(학점인정

(1) 기초교양, 경험교양, 전공탐색 : 100% 인정

(2) 전공 전입 학부(교육과정에 따라 인정

전과(후 잔여과정 이수

(1) 전과(이전 필수과목 실격(F학점미이수)하였을 경우

◇ 기초교양전공탐색(학과기초교양전공기초학문기초 포함)

졸업 시까지 입학년도 교육과정의 졸업요건에 충족하도록 이수하여야.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개편된 교육과정의 경과조치를 적용 함.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기초교양(교양필수) 또는 전공탐색(학문기초학점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신 교육과정에서 지정하는 동일(대체과목 또는 신설과목을 우선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미충족 학점은 면제할 수 있다.


◇ 전공전공필수

졸업 시까지 전과(한 학과의 해당학년 졸업요건에 충족하도록 이수하여야 함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개편된 교육과정의 경과조치를 적용 함.

전공필수의 경우 전과가 승인된 학년 이후 개설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전과(후의 잔여학기 이수

◇ 2학년 전과()자 중 2학기(1학년이수후 전과()한 경우 6학기 이상 이수,

3학기(2-1학기이수후 전과()한 경우 5학기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3학년 전과()자 중 4학기(2학년)이수 후 전과()한 경우 4학기 이상 이수,

5학기(3-1학기이수 후 전과()한 경우 3학기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4학년 전과()자 중 6학기(3학년이수 후 전과()한 경우 2학기 이상 이수,

7학기(4-1학기이수 후 전과()한 경우 1학기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과(이전의 취득성적 중 인정받지 못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변경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라. 모집단위폐지학과 학점인정

(1) 유사학과 외 전과시 학점인정은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유사학과 전과시 전공 및 교양 100% 인정

(2) 모집단위 폐지학과 유사학과

- 미디어문화학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영화웹툰애니메이션학과

- 행정학과: 경찰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 글로벌물류학과: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호텔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경영학과

- 건설환경공학과: 건축학과, 재난안전학과, 소방방재학과, 보건안전학과

- 환경에너지학과: 재난안전학과


8. 전과(유의사항

전과가 승인된 당해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전과 승인 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자퇴(제적)할 경우 원 소속 학부()로 

    소속이 변경.


9. 기타 문의사항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043-649-1137, 1134)


  • 담당부서 : 건축학과
  • 담당자 : 손창백
  • 연락처 : 043-649-1328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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