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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08-1 재입학관련

  • 조교
  • 조회 : 5179
  • 등록일 : 2008-01-08
3. 2008학년도 1학기 재입학 < 예정사항 >
※ 200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12월 중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 200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원서접수 : 2008. 1. 7(월) ~ 1. 11(금)
◆ 재입학 원서접수 절차 < 재입학원서 작성 및 상담/확인, 접수 >
- 학생 ☞ 학부(과), 전공 사무실 방문, 재입학원서 작성 및 상담/확인
☞ 학부(과), 전공 사무실에 제출
- 학부(과) ☞ 2008.1.11(금)까지 접수한 재입학원서를 2008.1.16(수)까지 확인/점검
한 후 교무처 담당자에게 제출 <2008. 1. 16(수) 오후 3시까지>
◆ 재입학 원서접수, 상담 시 특이사항 또는 의문사항은 반드시 교무처 학적담당자에게 (구내 ☏ 1137, 1134, 1140)의 확인을 거친 후 시행하시기 바라며,
학과 자체적인 임의판단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 합격자 발표 : 2008. 2. 4(월) 예정
2. 재입학 지원자격
가. 자퇴 또는 제적된자 중 학칙 제42조 5,6호에 의해 제적된자를 제외한 제적학생
※ 학칙 제42조 5. 본교에 이미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자
6. 성적이 열등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자
나. 재입학 희망, 학년&#8228;학기까지의 수료학점의 80%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재입학 지원이 가능함
구 분이수학기
(~이상)수료학점 (재입학 기준)비 고 1학기차 (1학년1학기)※ 재입학 인정학점:“0학점”
※ 재입학 인정학기:“0학기”- 1월(1학기) 재입학 지원가능
7월(2학기) 재입학 불가<역학기 이수 불가>, 2학기차 (1학년2학기)1학기18 ( 14.4 ) => 14학점 이상- 1월(1학기) 재입학 불가<역학기 이수 불가>,
7월(2학기) 재입학 지원가능 3학기차 (2학년1학기)2학기35 ( 28 ) => 28학점 이상- 1월(1학기), 7월(2학기) 재입학 지원가능
< 역학기 이수 형태 >
① 1월(1학기) 재입학 :
4학기(2-2)차, 6학기(3-2)차, 8학기(4-2)차
② 7월(2학기) 재입학 :
3학기(2-1)차, 5학기(3-1)차, 7학기(4-1)차 4학기차 (2학년2학기)3학기53 ( 42.4 ) => 42학점 이상 5학기차 (3학년1학기)4학기70 ( 56 ) => 56학점 이상 6학기차 (3학년2학기)5학기88 ( 70.4 ) => 70학점 이상 7학기차 (4학년1학기)6학기105 ( 84 ) => 84학점 이상 8학기차 (4학년2학기)7학기123 ( 98.4 )=> 98학점 이상
① 1학년 과정 재입학 : 역학기 이수 형태의 재입학은 불허한다.
② 수료학점이 현격하게 미달(80% 미만)된 자가 재입학 지원을 희망할 경우 학년조정(학년&#8228;학기재이수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유급,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학사제적자의 경우 제적처리일로부터 6개월(1개 학기)이상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입학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3. 재입학 제한
가. 재입학은 제적된 모집단위{학부(과)}의 학년 해당학기 이하에 1회에 한하여 허가
나. 제적 당시 모집단위{학부(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 변경,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① 학부내 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의 전공(학과)으로 재입학 가능
② 모집단위 변경, 분리된 경우에는 변경, 분리된 학부(과) 전공으로 재입학 지원가능
다. 모집단위(학부)내 전공(학과)이 폐지된 소속 제적생의 재입학
① 학부내 전공이 야간에 폐지된 경우 동일전공의 주간으로 재입학 지원가능
② 학부내 전공이 폐지된 경우 모집단위{학부(과)}내 타전공으로 재입학 지원가능
◇ 제적당시 전공이 폐지되어 타 전공으로 재입학한 경우 학점인정 : 전과(소속변경) 학점인정 기준 적용
4. 재입학 전형 및 선발
가. 재입학 허가시 과거의 학업성적을 심사하여 학년을 재조정(학년&#8228;학기재이수등)할 수 있다.
※ 학사운영규정 제30조 ① 이미 이수한 학년 또는 학기를 재입학&#8228;복학&#8228;성적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이수하고
자 하는 자는 “재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재이수가 승인된 학기의 이전 취득성적은 취소한다.
나. 재입학 지원자가 재입학 여석을 초과할 경우 제적 전 학년의 성적순으로 허가
다. 1학년 1학기 과정으로 재입학{재입학 잔여학기 8학기}을 하는 경우 전공배정
① 전공배정이전 : 재입학시 해당 학년도 신입학자와 동일하게 전공지원(선택) → 배정
② 전공배정이후 : 재입학이전에 배정된 전공(학과)으로 재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이 전공 재배정을 원할 경우 : 재입학시 해당학년도 신입학자와 동일하게 전공지원(선택) → 배정한다.



▣ 2008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인원

◇ 재입학 모집인원은 2007.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재입학모집구분별 모집인원(여석) 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전체성적을 반영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 2008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구분 ☞ 일반학과, 간호학과, 한의과대학, 임상병리학과 ]
◇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학부(과), 전공} 이외 타 모집단위로의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적 당시 모집단위{학부(과), 전공}로 재입학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학부(과)} 변경
또는 분리, 독립한 경우에는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원외 재입학: 선발유형(모집구분)의 여석과 관계없이 정원외 모집인원 범위내 재입학 지원이 가능함.

  • 담당부서 : 전자공학과
  • 담당자 : 이규진
  • 연락처 : 043-649-1683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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