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학과공지
학칙 개정안 공고
- 운영자
- 조회 : 9669
- 등록일 : 2015-12-19
학칙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에게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근거 마련하여 학사학위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 운영
-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규정 제정)
나. 주요내용
1) 학칙 제24조(학점취득) 제1항 개정
-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의 교과목 이수 제한 완화
2) 학칙 제47조의2(학·석사연계과정) 신설
-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근거 마련
3) 학칙 제2조의1(계약학과) 신설
-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
4) 학칙 제2조의2(학교기업) 신설
- 학교기업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
2.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과) 및 행정부서(개인은 해당 학과에 서면으로 제 출)는 2015년 12월 24일(목) 17:00까지 의견서를 교무연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개정 신․구 대비표
2015. 12. 16
교무연구처장
- 다 음 -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근거 마련하여 학사학위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 운영
-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규정 제정)
나. 주요내용
1) 학칙 제24조(학점취득) 제1항 개정
-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의 교과목 이수 제한 완화
2) 학칙 제47조의2(학·석사연계과정) 신설
-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근거 마련
3) 학칙 제2조의1(계약학과) 신설
-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
4) 학칙 제2조의2(학교기업) 신설
- 학교기업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
2.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과) 및 행정부서(개인은 해당 학과에 서면으로 제 출)는 2015년 12월 24일(목) 17:00까지 의견서를 교무연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개정 신․구 대비표
2015. 12. 16
교무연구처장
- 담당부서 : 전자공학과
- 담당자 : 이규진
- 연락처 : 043-649-1683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