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웰빙시대 건강과학을 선도하는 기능성소재개발전문가​
글로벌 제약산업을 견인하는 바이오의약전문가
품질분석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제약산업전문가

본문 시작

학부사무실공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알림

  • 바이오제약산업학부
  • 조회 : 254
  • 등록일 : 2024-07-2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8일(목)부터 8월 27일(화)까지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 절차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2.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내용 및 재위탁 통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위탁 의약품명 및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판촉영업을 재위탁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탁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4.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명확화

 제품설명회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촉영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ㆍ음료의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