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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졸업시험 가산점 제도 변경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5296
  • 등록일 : 2020-04-16

* 가산점 요건




1. 적용시기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2. 종류 :


☞ 30점 가점 : ①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취득

                     ②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 20점 가점 : ①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기계)취득

                     ② 위험물 산업기사 취득

                     ③ 소방공무원 체력평가 합격


☞ 10점 가점 :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필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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