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학과공지
졸업시험 가산점 제도 변경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5296
- 등록일 : 2020-04-16
* 가산점 요건
1. 적용시기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2. 종류 :
☞ 30점 가점 : ①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취득
②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 20점 가점 : ①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기계)취득
② 위험물 산업기사 취득
③ 소방공무원 체력평가 합격
☞ 10점 가점 :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필기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