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진로탐색학점제 학생 참가 신청 안내
- 법학과
- 조회 : 10918
- 등록일 : 2020-06-22
첨부파일 2. 진로탐색학점제 일정별 제출서류 안내 가이드라인1.pptx ( 135 kb)
<<2020학년도 1학기 진로탐색학점제 학생 참가 신청 안내>>
1. 진로탐색학점제란?
- 진로탐색학점제는 학기 동안 우리 대학 재학생이 자기 주도적 진로 활동을 설계한 참가계획서를 바탕으로 수행 완료된 결과를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임
2. 진로탐색학점제 진행기간
- 2020. 8. 31(수) ~ 2020. 12.11(금) - [※15주간 진행]
3. 신청자격
가. 본교 재학중인자로 2학년 1학기 ~ 4학년 2학기까지
나.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등, 국적이 외국인이 아닌 자
다. 정규학기(8학기)이상 초과학기 이수자, 휴학자, 졸업유예자 등이 아닌 자
라.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사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학생이 아닌 자.
4. 진로탐색학점제 참가자 신청 접수기간
- 2020. 6. 29(수) ~ 8. 7(금), [첨부 서식을 숙지한 후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진로탐색학점제 진행 순서
학생신청->소속교수회의->취,창업지원처 검토->학점인정심사위원회 -> 학생 선발
* 선발일정 : 2020. 8. 10(월) ~ 2020. 8.19(수)
* 학생선발 : 2020. 8.27(목)
6. 접수방법 : 학생 소속 학부(과) 제출
7. 유의사항
가 . 진로탐색학점제는 정규교과목 신청에 의해 운영되오니, 신청 시 졸업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진로탐색학점제는 계절제를 제외한 정규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졸업 시까지 최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진로탐색학점 장학금은 성적평가 평가결과가 Non-Pass시 미지급 되므로 참여 학생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특전
가. 1학점당 장학금 10만 원 지급 - [※최대 15학점, 150만 원 지급]
9. 기타사항
가.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시행 안내문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에 참여하시는 학생은 문의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본 센터로 유선 상담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금 및 학점취득,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의적 해석 금지)
10. 참고 및 작성서식
- 첨부파일 1. 진로탐색학점제 시행 안내문
- 첨부파일 2. 진로탐색학점제 일정별 제출서식 안내문
11. 문의 : 취·창업지원처 취업지원팀 진로담당 장규민 (043-649-1674)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