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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수업 운영 안내
- 법학과
- 조회 : 91
- 등록일 : 2024-09-04
2024-2학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수업 운영 안내 |
▣ 대면수업중 감염자 발생시 수업운영 안내
가. 학생 감염자의 경우 : 격리 또는 마스크 착용 후 수업 참여 가능
나. 교원 감염자의 경우 : 격리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 전환 가능(학생들과 협의 후 보강가능)
다. 자가격리는 의사의 소견에 따르되 진단일 포함 최대 5일까지만 인정
▣ 코로나 확진 및 격리로 인한 시험 관련 사항
- 최소 1M 이상 거리두고 KF94마스크 착용 후 동일하게 시험 진행(추가대면시험없음)
▣ 학생 확진시 유고결석 처리 안내
가. 의사소견서상 '격리기간 또는 전염력'등이 표기되어있어야 유고결석 가능
(단순 진료(감기),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은 인정 불가)
나. 격리 해제 후 개별적 신청 : 해당 수업 교원에 직접 또는 교무연구처에 방문하여 신청
다. 자가키트, 음성확인서,양성확인서 및 백신접종확인서(PCR검사) ☞ 유고결석불가
* 질병관리청 또는 교육부의 감염 예방 수칙은 변동시 마다 추가 안내 예정
세명대학교 교무연구처장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